(3) 수인채무(受忍債務)의 집행
부작위채무에는 채권자나 다른 제3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목적으로
하는 것이 있다. 이를 수인채무 또는 인용채무라고 한다. 예컨대 채권자나 제3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
등이다.
이러한 수인채무 위반의 경우에 어떠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에 관하여 제1설은 민사집행법 5조를
유추하여 바로 집행관에게 그 저항의 배제·진압을 위임할 수 있다고 하고, 제2설은 민사집행법 260조에 의한 수권결정에 의하여 집행관에 대하여
채무자의 방해행위를 제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하며, 제3설은 민사집행법 261조 소정의 간접강제에 의하여야 한다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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